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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토지소유자와 현장에서 소통하며 경계분쟁 해소 및 사업 추진에 박차
2026년 09월 10일(목) 14:03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소유자의 경계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9월 1일, 9월 7일 총 3일간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사무소에는 토지소유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설정을 직접 확인하고, 토지 이용 현황과 소유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일치시키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경계협의는 사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웃 토지 간 발생할 수 있는 경계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특히 이번 현장사무소는 토지소유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사업담당자가 현장에서 경계설정 내용을 설명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즉시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해 토지소유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서순옥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해관계인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은 이번 경계협의를 통해 수렴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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