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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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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언어 7종 민원서류 지원… 수요자 중심 민원 행정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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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4일(금) 09:2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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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군은 관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8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5개로, 영덕읍사무소, 강구면사무소, 영해면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4개소에 우선 적용·운영된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가족·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7종이다.
영덕군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언어 장벽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외국인 주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이번 서비스 도입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언어적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초기 안내와 홍보에 중점을 두겠다”며, “국적이나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주민이 편리한 행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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