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사건사고 소방소식 복지 행사 인물 카메라고발 종합 동영상뉴스 학교소식 사회/문화 여성/환경 사회교육 종합 향우회소식 사회단체 장애인 행사 종합 레져 생활체육 학생체육 행사 종합 여성 환경 행사 종합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독자투고 기고 기타 종합 출향인인터뷰 출향인소식 이사람 영덕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최종편집:2026-07-24 14:48:23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군공항 이전 비용 국가 부담을 의무화하고,지자체의 선투자 비용 국가가 보전하도록 한다”
박형수 의원, 「군공항이전특별법」·「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등 TK통합신공항 건설 촉진을 위한 패키지 법안 2건 대표발의
지자체 선투자 금액 국가 보전 의무화·이전지역 소음대책 의무화·자유무역지역 지정 근거 마련
2026년 07월 23일(목) 11:30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이전지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업비 회수의 원천인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사업 후반부에야 실현되는 반면, 토지 보상비·조사설계비 등 대규모 초기 비용은 시행자가 먼저 조달해야 하는 구조적 불일치를 안고 있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행자가 보상·설계 등 초기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해 사업 전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비가 종전부지 개발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국가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원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상·설계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 기반을 보강하고,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미리 투자한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면 변경할 경우 국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거치는 데에만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고심 끝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틀은 유지한 채 군 공항 이전비용의 국비 보전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선투자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군공항 이전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대거 담겼다.
주요 내용은, ▲(소음대책 의무화) 사업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에 대해 소음저감방안, 소음방지 비행계획, 소음대책사업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함 ▲(이주민 지원 의무화) 군 공항 이전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이주정착·생활안정 지원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 통합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이전주변지역이 공항경제권의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는 기반 마련 ▲(개발이익의 지역 환류) 종전부지를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이전주변지역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개발이익을 얻는 종전부지 지역과 소음피해를 새로 부담하는 이전주변지역 간의 형평성 도모 등이다.

박형수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의성과 경북 북부의 100년 미래가 걸린 사업이지만, 초기 재원 마련이 어려워 보상·설계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상북도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국가가 선투자 비용을 책임지고 보전하도록 해 사업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소음대책과 이주민 지원 의무화, 자유무역지역 지정, 개발이익 환원까지 이전지 의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 장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토착비리" 사슬 끊고, 공정한 행..
민주평통 영덕군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영덕군, ‘2026 K리그 유스 챔..
영해면 새마을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영덕중학교, 사제지간 배구대회로 학..
창수면 지사협, 봉사단체 초청 ‘초..
영덕하나어린이집, 건강한 여름나기 ..
‘2026년 제2회 영덕블루로드&코..
영덕소방서, 여름 바다 안전 지킬 ..
영해면 지사협, 오지마을 어르신 찾..

최신뉴스

영덕의 이야기를 관광기념품으로 ..  
영덕 보건소·NH농협은행, 정신..  
영덕군보건소, 여름철 수족구병 ..  
영덕소방서,‘새 생명 탄생 11..  
“군공항 이전 비용 국가 부담을..  
영덕군, 2026 농업인 학습단..  
영덕 나옹왕사 선명상 치유센터 ..  
연극 보고, 체험 하며 배우는 ..  
영덕군, ‘결핵ZERO 숨결지킴..  
체류형 힐링 관광 ‘영덕 치유 ..  
영덕군보건소·경대연합의원, 재택..  
NH농협은행 영덕군지부·대구지법..  
‘2026년 제2회 영덕블루로드..  
창수면 지사협, 봉사단체 초청 ..  
한여름 어린이 워터페스티벌, 제..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