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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농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7월~9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4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7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전화 교육(1644-3656) 실시
2026년 07월 14일(화) 17:50 [i주간영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덕사무소(이하 영덕농관원)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에 대해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로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

영덕농관원은 16개 준수사항 중 4개 준수사항(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4개의 준수사항 중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에 대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점검 사항은 재배·휴경·폐경면적 등으로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며 농작물 생산,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분을 재배면적으로 산정한다. 또한,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할 경우에도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간 1회 이상 경운이나 잡목 제거 또는 피복작물 식재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미관리 및 방치되거나 관목, 콘크리트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농지의 형상을 상실한 토지분은 폐경 면적으로 산정된다.

폐경면적은 지급 면적에서 제외되며,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이 적용되므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관원에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 농업인 의무교육 과정 중 70세 이상(1956년 포함하여 이전 출생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전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에서 교육전화를 발신하고, 농업인이 전화 청취하면 교육 이수 처리되며 이수 확인 문자가 발송된다. 만약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했거나 끝까지 듣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전화기(교육 안내 문자를 받은 전화기)로 다시 전화(1644-3656)하여 재수강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영덕농관원은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70세 이상 농업인의 자동전화 교육(1644-3656) 이수에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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