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덕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시 변상금 면제 등 혜택
|
2026년 05월 27일(수) 15:51 [i주간영덕]
|
|
|
영덕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전수 재조사 기간 중 하천계곡 내 다수의 불법 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군민 스스로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정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위치한 모든 불법 시설이다. 지난 5월 20일(수)부터 시작된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화)까지 운영된다.
해당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정비 및 자진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행정제재금 및 형사책임 면책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군은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유예하며, 개별법에 의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및 형사책임 면책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철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철거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천·계곡 정비는 계속 추진될 것이므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덕군, 청소년 활동 거점 ‘영.. |
영덕군, 자살예방의 날 맞아 ‘.. |
영덕군,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창.. |
영덕군보건소 신속대응반, 경북 .. |
영덕군,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킨.. |
영덕군, 추석 연휴 대비 감염취.. |
영덕군, 2026 해양수산엑스포.. |
영덕군,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 |
조주홍 영덕군수, 2027년 도.. |
영덕군,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 |
영덕중앙감리교회, 추석맞이 백미.. |
영덕군가족센터, 영해면 이장 대.. |
영덕군, 2026년 양성평등주간.. |
조주홍 영덕군수, 추석 명절 맞.. |
영덕 민간관광안내소, 콘텐츠 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