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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근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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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처벌 수준 강화, 측정 불응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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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6일(월) 11:4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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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경찰서(서장 박종범)는 4월 6일 영덕읍 시외버스터미널과 영해면 대성주유소 인근에서, ‘약물운전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불법 및 처방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단속 근거 마련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측정 방법은 타액용 간이시약 검사나 혈액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거부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현행 음주운전 처벌 규정 상한과 같으며, 상습으로 약물 운전한 경우,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만원 ~3천만원에 가중 처벌된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 약이라 하여도 주의력 등 저하로 조향·제동장치 등을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운전이 제한된다.
이에 영덕경찰서는 4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하여 약물 복용 등 정황까지 살펴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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