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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된 일자리는 지역기반비자 사업 참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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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5명 추천, 생활 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 4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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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월) 14:3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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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i주간영덕 | ‘지역기반비자 희망이음사업’은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 변경을 지원하는 법무부 정책사업이다.
2023년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F-4-R) 비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히 추진되는 정책으로, ▲인구 감소 억제 ▲초고령사회에 따른 인력난 해소 ▲배우자 초청 및 자녀 출생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5년 이상 장기 거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른바 ‘1석 4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덕군은 2024년 하반기부터 F-2-R 사업에 참여했으며, 2025년부터는 E-7-4R 사업에도 참여하여 외국인 근로 현장 방문 설명회 등을 통해 비자 변경 허가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총 25명이 경상북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에 비자 변경을 신청했으며, 이 중 출국·이직 등을 제외한 19명은 현재 제조업, 서비스업, 선원 등 농·어업 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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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비자 변경 허가자는 최대 5년간 영덕군에 거주해야 하며, F-2-R은 1년마다, E-7-4R은 2년마다 체류 자격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비자 변경을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확보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다. 배우자는 지역 내 취업이 가능하며, 자녀는 근무 자자체 내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실제로 2025년에는 3명의 배우자가 초청되었고, 한국에서 3명의 자녀가 출생하는 성과도 있었다.
지역기반비자 희망이음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한국어 능력이 필수 조건이다. 특히 E-7-4R 비자 변경자는 2026년까지 유예 중인 한국어 요건(KIIP 2단계 수준)을 충족해야만 2년 단위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6개월의 체류 유예 기간만 부여되며, 이후에는 국내 체류가 불가능하다.
이에 영덕군가족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평가반과 KIIP 초·중급 과정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6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어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외국인 본인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주의 이해와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사업은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 협의를 바탕으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의 비자 제도 필수교육을 이수한 뒤 경상북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에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참여 기본 요건을 보면, F-2-R의 경우 전문학사 이상 학력과 법무부가 매년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의 연봉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근무해야 하며, 한국어 능력은 KIIP 4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E-7-4R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등록 외국인 중 합법적 근로자로서 연봉 2,600만 원 이상(농·어업은 2,400만 원 이상)을 충족하고, KIIP 2~4단계 한국어 능력과 점수제 평가에서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을 획득해야 참여할 수 있다.
초고령화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지역 인력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이 지역기반비자 희망이음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착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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