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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탁 도의원,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대표발의
경북지역 미술 생태계 체질 개선 및 도민 미술문화 향유권 확대 기대
2025년 12월 18일(목) 14:51 [i주간영덕]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미술 분야는 창작, 전시, 전문인력, 국제교류를 포괄하는 종합적 영역으로 새로운 예술문화를 창출하는 핵심 분야이기에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2023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근거한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진흥계획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내용은 미술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미술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 도 출신작가와 신진작가의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과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지원과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규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미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에게 더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경북 미술이 국제교류와 해외 진출을 통해 전통문화 기반의 지역성을 세계에 알리고, 청년·신진 작가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고, 오는 12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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