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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신정희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 발의
2025년 11월 20일(목) 16:42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의회(의장 김성호)는 신정희 의원이 지난 20일(목) 열린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행정안전부 운영 지침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농촌 주민들의 주요 생활 거점인 농협 하나로마트가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6월 일부 개정으로 면 지역에서 예외 허용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면 단위에 소규모 마트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로마트의 가맹 등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획일적인 규제 때문에 고령 농촌 주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가까운 곳에서 사용할 수 없어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정희 의원은 “지역 여건과 고령화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농촌 주민의 사용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등록 제한을 완화하는 추가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맹점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농촌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 거점인 농협 하나로마트가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6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슈퍼ㆍ편의점 등 마트가 없는 면 지역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 예외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였으나, 실제로는 면 지역 내에 소규모 마트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로마트의 가맹 등록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령의 농촌 주민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면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극히 제한되어, 장거리 이동 및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농촌 지역의 특수한 교통 환경과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본래 목적과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이다.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회복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나가길 바란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고, 고령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농촌 면 지역의 공익적 생활 거점인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라.

2. 농촌 주민의 실질적인 사용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등록 제한을 완화하는 추가적인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

3.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가맹점 자격과 등록 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2025년 11월 20일
영덕군의회 의원 일동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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