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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도의원,‘대안교육 지원 조례’ 개정..
대안교육기관 안전 관리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2025년 09월 10일(수) 14:17 [i주간영덕]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가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교육감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북도 내에는 12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비와 우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가 현장에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박용선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의무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기관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기존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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