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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영 의원,「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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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교표·교가 등 정체성 담은 자산 보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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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5일(수) 14:1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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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24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로고 등 학교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황 의원을 포함한 1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는 ▲학교 상징물의 정의, 관리 책임 및 사용 승인 절차 등 관리체계 명시 ▲상징물 제·개정 시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 ▲지식재산권 등록 시 사용료 부과와 침해 대응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특히 제8조에서는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자산의 권리 보호와 활용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황두영 의원은 “학교 상징물은 단순한 디자인이나 구호가 아니라, 학교의 역사와 철학, 교육공동체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정신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의 부재로 상징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우려도 제기돼 왔다”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이번 조례가 경북 각급 학교의 자율적이고 품격 있는 상징 문화 정립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북 교육문화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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