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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6월 2일까지 신고 당부
산불 피해 지역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5년 05월 08일(목) 11:09 [i주간영덕]
 
영덕군은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방문, 서면, 전자신고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ETAX)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소득자,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자) 등은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에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안내문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다면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가 완료된다.

한편,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자 중 영덕군 산불 피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다만, 이는 납부 기한에 한한 조치로 신고 기한은 6월 2일로 변함없다.

관련 문의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10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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