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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전 군민에 긴급 생활지원금 30만 원 지급
17일부터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2025년 04월 15일(화) 13:59 [i주간영덕]
 
영덕군은 지난 3월 말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안정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촉진하기 위해 군민 1인당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이 진화된 2025년 3월 28일 기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로, 지난 3월 28일 기준 거주한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장소는 추후 각 읍·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사전에 해당 읍·면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본인 통장 계좌로의 이체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계좌로 수령을 원할 시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비롯해 가족의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정부의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영덕군을 포함한 경북 북부 5개 시·군 주민 약 27만 명에게 지급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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