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꼭” 변경 신고하세요!
|
|
4월부터 6월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
2025년 04월 01일(화) 10:03 [i주간영덕]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덕사무소(소장 조성발,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 효과를 높이고, 수급안정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도 상당하다.
* 공익직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도우미지원 등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에 대한 정기변경신고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번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하계작물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직불금 지급 시 10% 감액 패널티가 부가된다.
농관원 영덕사무소 조성발 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된 농가는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관할 농관원 영덕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
| 
| | | ⓒ i주간영덕 | |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덕군, 제14회 경북 해양수산.. |
영덕군, 상하수도 요금 전용 누.. |
경북녹색환경연합, 영덕 오천솔밭.. |
영덕군보건소, 건강마을 조성 ‘.. |
영덕군,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 |
영덕복지재단, 2026 사회복지.. |
영덕군, 여름철 환경미화원 안전.. |
강구면 지사협, 어르신 ‘무병장.. |
향토문화운동 캠페인.. |
영덕군, 우수기 대비 취약지역 .. |
영덕군, 영농 현장 컨설팅으로 .. |
영덕군, 여름철 밀폐공간 안전사.. |
영덕군, 스마트 돌봄시스템 용역.. |
포항 교도소 병오년 동체대비의 .. |
영덕군, 병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