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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과수화상병 예방 현장 연시회 개최
월동하는 과수화상병, 겨울철 궤양 제거로 사전 차단
2025년 02월 20일(목) 11:41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지난 19일 영덕읍에 있는 사과원에서 관내 과수농가와 관련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궤양 제거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시회엔 과수화상병의 궤양 증상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법이 현장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법안 설명 등이 이뤄졌다.

과수 궤양은 화상병균이 겨울을 나는 잠복처 역할을 해 이듬해 월동한 병균이 증식해 표피 외부로 유출되면서 새로운 전염원이 되거나 수액으로 이동해 전파될 수 있기에 겨울철 궤양 제거는 화상병 확산을 차단하는 필수 작업이다.

이에 동계전정 시 궤양 증상이 관찰되면 가지 끝부터 40~70cm 이상의 아래쪽을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는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소독약을 발라야 하며, 작업 전·후 반드시 작업자와 도구를 소독해야 한다.

영덕군은 지난해 농가 1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에 대비해 올해 화상병 발생 ZERO화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목표로 영덕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상시 예찰과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정된 예찰·방제 지침 홍보에 적극 나서 화상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농업인과 농작업자는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받지 않거나 예방 수칙을 위반할 경우엔 △발생 미신고 60% △교육 미이수 20% △예방 약제 미살포 10% 등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 황대식 소장은 “과수화상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선 궤양 제거 작업이 예방에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므로 농업인들이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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