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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영덕울진지사, 25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추진
만 65세~만 84세 고령농업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2025년 01월 14일(화) 13:33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장규석)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작년이나 올해에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장규석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농촌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054-730-5013),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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