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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2억 7,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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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목) 10:50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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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2024년 2기분 자동차세로 7,972건 12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
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와 감면 등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박은정 재무과장은 “기한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산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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