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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법률상 기관으로 우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명문화
2024년 12월 04일(수) 11:03 [i주간영덕]
 
경상북도는 안동에 건립 예정인 국가첨단백신센터(KAVAD) 설립 근거와 지원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첨단백신센터(KAVAD)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팬데믹을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관리가 국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핵심적 과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기획됐다.

향후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감염병이 창궐할 경우, 팬데믹으로 확산하기 전에 신속하게(100일 이내) 백신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첨단백신센터(KAVAD)는 2023년부터 경상북도, 안동시, 질병관리청이 협약을 체결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설립 이후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확고한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였다.

지난해 9월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시예천군)이 감염병예방법에 첨단백신센터의 설립 근거와 지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부결됐고, 올해 8월에 재발의해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경상북도, 안동시, 질병관리청은 국회에 직접 방문해 첨단백신센터(KAVAD)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지속해 왔다.

이번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첨단백신센터(KAVAD)는 법률상 설치 근거와 지원 근거를 명시한 법률상 기관으로 법적 지위가 확고해짐으로써 첨단백신센터(KAVAD)의 향후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첨단백신센터의 제도적 미비점이 이번 법 개정으로 채워짐으로써, 국가첨단백신센터(후보물질 발굴 및 항원 라이브러리 구축),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전임상 단계),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임상단계 및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백신 생산 기업에 이르는 안동시 백신 클러스터가 한층 더 두텁게 완비될 수 있게 됐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시예천군)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걸림돌이 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비로소 해결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백신첨단개발센터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가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건축 착공에서부터 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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