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사건사고 소방소식 복지 행사 인물 카메라고발 종합 동영상뉴스 학교소식 사회/문화 여성/환경 사회교육 종합 향우회소식 사회단체 장애인 행사 종합 레져 생활체육 학생체육 행사 종합 여성 환경 행사 종합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독자투고 기고 기타 종합 출향인인터뷰 출향인소식 이사람 영덕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최종편집:2026-04-25 18:49:11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무직노조 ‘갑질’ 주장 시위했지만 ‘위반행위 없다’
고용노동부 ‘업무 범위 넘지 않아 위반 없음’ 영덕군에 통보
특정인의 말만으로 명예훼손 구호 만발한 노조에 비난 일어
A센터장. 정당한 업무지시를 갑질로 여기는 풍조 안타깝다
2024년 10월 23일(수) 14:28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공무직노조가 지난 1월부터 관내 모 센터 센터장 A씨가 직원 B씨에게 갑질, 모욕,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부당인사를 했다며 영덕군청 정문과 센터 입구에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자극적인 구호의 현수막을 6개월여 게첨하고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진상조사와 A 센터장의 해임을 요구했으며 또 B씨는 지난 5월 8일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한 진정서로 제소했는데 이를 조사한 대구지방노동청포항지청이 지난 10월 16일 B씨 등이 진정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모든 사항에 대해 ‘위반 없음’으로 ‘행정 종결’ 처분하고 이를 영덕군에 통보함에 따라 처음부터 B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으며 이를 믿고 시위에 나선 공무직노조가 갑질 등 본질에 대한 것보다 센터장을 비난하는 ‘쓰레기보다 못한 센터장’이라는 등 센터장을 향해 자극적이고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게첨하며 장기간 시위를 한 것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영덕군에서도 영덕군공무직노조의 요구로 지난 3월 감사팀과, 노사지원팀 그리고 노조 측 대표와 함께 진상조사에 나서 조사한 결과 A센터장이 갑질, 괴롭힘, 모욕, 언어폭력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모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B씨가 지난 23년부터 센터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지속적으로 공무직노조에 알렸고 급기야 지난 23년 12월 19일에는 직원 B씨가 ‘직장 괴롭힘, 강요죄, 모욕죄, 갑질, 문서위조, 위력행사, 협박죄. 개인정보법위반 사건 등 모든 권한을 영덕군 공무직노동조합과 상위단체 공공통합노동조합연맹 C씨와 영덕군공무원노조 위원장 D씨를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라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센터장의 정당한 업무추진에 관한 지시 및 요구를 B씨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직장에서 갑질을 했다는 명분을 삼아 C씨와 D씨는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하면서 ‘인간쓰레기 다름없는 센터장’ ‘이중인격자 센터장‘ ’강요 협박 일삼고 거짓말하는 센터장은 퇴진하라‘는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군청 정문과 센터 정문에서 수차례 시위를 했으며 수개월간 천막을 만들어 센터장과 영덕군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첨했다.

이에 대해 A 센터장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갑질,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등으로 받아들여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구호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호들로 시위에 나서는 풍조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A센터장은 “B씨와 공무직노조의 활동은 본질을 벗어나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게 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구호를 사용해 시위해 정당성을 상실 것으로 인격적 비난을 일삼는 이러한 사례들은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흐리는 일로서 관계기관의 ’위반사실이 없다‘는 결론이 난 만큼 명예훼손, 무고 등에 대한 법적,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공평한 처사라”고 했다.

직원 B씨는 금년 1월부터 연차휴가, 병가를 거쳐 현재 휴직 중에 있어 다른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 이외에 B씨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B씨는 휴직 중에도 노동청에 제소하고 또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센터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일들을 고검 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며 고소 등을 이어가고 있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확정..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목표..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지역..
경북·영덕 장애인 연합, ‘제46회..
원황초, 상반기 문화예술 초청공연 ..
영덕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운영..
영덕지역자활센터, 홀몸 어르신 대상..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예방..
영덕군, 2026 기초 영농 기술교..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2..

최신뉴스

강구면 여자 전문의용소방대, 하..  
서남사 병오년 춘계 성지순례 및..  
영덕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  
영덕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으로..  
영덕보호관찰소, 딸기농가 일손돕..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수급업..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