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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폐기물 불법소각 9월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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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27일(화) 11:39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생활폐기물과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9월부터 집중적인 지도·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 사항은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에 대한 소각 행위로, 영덕군은 단속과 함께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불법소각으로 적발이 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 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희 환경위생과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 물질 발생과 산불의 위험 등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니 폐기물 배출 시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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