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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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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09일(화) 14:48 [i주간영덕]
 
영덕소방서(서장 박치민)는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단순 비응급환자 및 허위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사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 시 이송 지연으로 인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급대는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박치민 영덕소방서장은 "성숙한 군민 의식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신고 요청을 자제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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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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