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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원,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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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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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4일(금) 14:2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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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조혜상의 용어를 재정비하고,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 규정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관련단체ㆍ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 구축▲피해자 등의 지원사업 추진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등을 규정했다.
경북의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1년 483건, 2022년에는 1,1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의 스토킹 상담현황은 2020년 6건에서 2022년 466건, 2023년 450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사후의 처벌보다는 예방적 대책 마련과 피해자 신변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보호체계를 마련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6월 12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6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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