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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산림조합 부동산 취득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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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계약서 재작성, 소유권 이전 못해 조합 손해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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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3일(월) 13:00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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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군 산림조합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 대표 최태규)이 영덕군 산림조합장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규정에 벗어난 행위를 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의원회 관계자와 고발장에 따르면 조합장은 “2022년 1월 18일 상아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영덕읍 우곡리 180, 181-2 두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총금액 12억4천백만원(1,242,000,000원), 계약금 2억5천만원(25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은 2022년 8월 10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기부동산 취득을 실행했다.
하지만 조합장은 2022년 8월 10일 잔금을 지급하고 상기부동산을 등기 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고 2022년 1월 18일 부동산 매매대금 총 12억4천2백만원(1,242,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2022년 1월 18일 2억5천만원(250,000,000원), 중도금은 2022년 8월 10일 4억원(400,000,000원), 잔금은 2022년 11월 30일에 지불한다는 내용과 「특약사항 6항」에 계약 시 잔금은 2022년 8월 10일이지만 현 상가 임차인이 퇴거 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이사들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해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도 못해 부동산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어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산림조합규정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3곳 이상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부동산 매수를 결정하여 부동산매매결정서를 작성한 것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산림조합장은 이사회의 승인이나 보고 없이 2022년 1월 18일 계약금 2억5천만원과 8월10일 4억원, 합계 6억5천만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덕군산림조합관계자는 부동산 취득 승인을 이사회로부터 받았으므로 중간에 4억원의 중도금을 주는 것은 조합장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중도금은 조합에서 일부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었을 뿐이며 부동산을 설정해 놓았으므로 조합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대의원회에서는 당초 계약대로 집행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까지 등기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지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이사회의 승인 없이 계약서를 만들어 4억원을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한 행동을 했으면서도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이를 지적하는 이사회를 무시해 부득이 사법당국에 고발하게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당초 12억 4천2백천만원에 부지를 매입한 것을 두고 지금 부동산가격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리어 조합이 부동산 사용을 못해 더욱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부동산 근저당설정은 중도금을 지급한 8월 10일 보다 2일전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양자간에 서로 이면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현재 동부동산 임차인에게 권리를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업무를 게을리 하여 2022년 8월 11일부터 부동산 소유주에게 이익을 주고 있으며 산림조합운영자금에 상당한 손해를 시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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