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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하 도의원,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발의
도민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2024년 04월 25일(목) 16:04 [i주간영덕]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영주․국민의힘)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작품에 대한 도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문화예술산업의 원천이 되고 있는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에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특히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지원, 미술품 판매행사 개최․유치, 미술품 유통 관련 온라인플랫폼 개발, 미술품 전시장 설치․운영, 미술품 유통 전문인력 양성 등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병하 의원은 “도민의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한층 높아져 감에 따라 미술품에 대한 소비욕구도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과 소비자를 잇는 정책적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중인 미술품 유통 관련 사업은 물론, 이와 관련한 다양한 플랫폼 개발과 활용을 통해 작가들에게는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미술품에 대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내달 3일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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