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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바다환경지킴이 안전 및 중대재해 특별교육 시행
안전 수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사고사례 교육
2024년 04월 18일(목) 14:20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바다 환경정화 활동과 불법투기 계도 활동을 펼치는 바다 환경지킴이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로하스식품지원센터에서 안전 및 중대재해 특별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최병화 강사님을 초청해 사업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 수칙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사고사례 등이 교육됐다.

영덕군은 올해 바다 환경지킴이를 22명 선발하고 6개 연안의 읍·면에 3~4명씩 배치해 해안과 해안산책로 영덕 블루로드 등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와 해안가 불법투기 감시활동에 투입하게 된다.

백영복 해양수산과장은 “해안 쓰레기 수거는 미끄러운 바위와 갑작스러운 파도로 항상 위험에 노출된 작업이므로 반드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의 환경을 지킨다는 책임감과 함께 근로자 자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덕군은 작년 태풍, 풍랑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해안으로 유입된 폐어망, 생활쓰레기 등 총 491톤을 수거해 처리한 바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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