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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간 중,각종 집회 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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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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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0일(수) 11:1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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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2024. 3. 28. ~ 4. 10.)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기간 중(2024. 3. 28. ~ 4. 10.) 제한·금지되는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다.
▣ 각종 집회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2024. 3. 28. ~ 4. 10.)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집회가 금지되는 구체적인 사례로,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선거기간 중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및 연탄(쌀)나누기 행사나 시·군조직의 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 수련회를 개최하는 행위 ▲한국자유총연맹이 선거기간 중 전국자유수호웅변대회 예선 및 본선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동 새마을운동협의회 회장과 총무가 회원 11명을 참석시켜 야유회에 관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야유회 모임을 가지는 행위 ▲노동조합이 가두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유인물 등을 배부하며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호별방문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2024. 3. 28. ~ 4. 10.) 입당 권유 및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
호별방문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사례로, ▲아파트 다수의 세대를 연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인터폰 상으로 또는 인터폰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불특정다수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닌 병원의 각 입원실을 방문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음식배달원 등이 고객(유권자)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면서 특정 후보의 명함을 음식 위에 놓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영덕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054-733-3372) 또는 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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