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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후 옥내 수도시설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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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도의원,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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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6일(수) 11:2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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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 안동3)은 제345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대일 의원은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 노후 옥내수도시설은 녹물과 수질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며 “지원방식을 확대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는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방안으로 ‘갱생’ 수도관의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특수기능을 회복하는 방식
과 ‘교체’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된 급수관과 저수조 등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방식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에 수도관성능향상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 수도관 내부 부식, 녹물출수 세대 및 수질기준이 수도법 제26조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도내 20년 이상 주택의 수는 33만 8,704세대 국가통계포털 2021.12월말 기준, 20~30년 미만 89,599세대, 30년 이상 249,105세대
에 달하고, 옥내수도시설 정비수요는 나날이 늘어날 것이다”고 설명하며, “조례개정을 계기로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방식을 다양화하고, 도민들의 녹물 발생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편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하게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월 27일(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3월 12일(화)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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