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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D-30일,
당원집회 개최 금지 및 영덕군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2024년 03월 06일(수) 10:41 [i주간영덕]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둔 오는 3월 11일부터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당내경선이 실시되는 만큼 관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11일부터 금지되는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다.

▣ 당원집회 개최 금지
중앙당, 시·도당,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는 선거일 전 30일부터(2024. 3. 11.) 선거일까지(2024. 4. 10.)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 또는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일체의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금지되는 당원 집회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1호 바목의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는 당원집회 개최금지기간 중에도 개최할 수 있다.

당원집회가 금지되는 구체적인 사례로, ▲정당이 자연보호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반당원을 모이게 하는 행위 ▲후보자선출대회와 별도로 소속 당원들을 모이게 하여 후보자로 선출된 자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이나 공천자 대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영덕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당내경선이 실시되므로,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군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054-733-3372) 또는 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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