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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51억’ 규모 2024년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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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어선어업.유통가공 3개 분야, 2월 2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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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18일(목) 10:10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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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군은 어업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의 신청을 다음 달 2일까지 접수한다.
해양수산보조사업은 수산자원 사업, 어선어업 지원, 수산물 유통가공 지원사업 3개 항목 17개 사업으로, 전체 지원 규모는 51억 원이다.
수산자원 사업에는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 △양식어가 종자대 지원 △양식장시설 현대화 △인증부표 보급 지원 △정치성 어구 인양장비 지원 △양식장 첨단 기자재 공급 등 어업 장비와 양식업 지원에 9억 1,880만 원(보조금 5억 9,333만 원, 자부담 3억 2,547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어선어업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 어선폐선지원사업을 포함해 △어선장비 지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등 어선의 안정성과 성능을 높이는 장비와 수리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4억 6,900만 원(보조금 2억 7,700만 원, 자부담 1억 9,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여된다.
수산물 유통가공 지원사업은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 촉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가공설비 지원 등 수산물 위생·안전과 시설 현대화, 소비 촉진을 위해 작년보다 20억 증액한 3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보조금 22억 4,600만 원, 자부담 14억 6,400만원)를 확보했다.
신청 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어업법인,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로, 영덕군 해양수산과(☎730-6561)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홈페이지(www.yd.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올해 해양수산사업지침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백영복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이번 보조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수산∙어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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