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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자동차세 4.58% 할인받는 연납제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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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10일(수) 10:24 [i주간영덕]
 
영덕군은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권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1월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면 약 4.58%가 공제되는 혜택이 있다.

연납 신고납부는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는 1년분의 4.58%, 3월 3.74%, 6월 2.49%, 9월 1.24%로 절세효과가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이후의 자동차세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며, 주소지를 변경해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한 경우에는 연납자료가 통보돼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려면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해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세액의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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