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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축사시설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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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3일(금) 14:22 [i주간영덕]
 

↑↑ 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종혁
ⓒ i주간영덕
최근 연이어 발생한 축사시설 화재로 도내 축산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북 도내에서 최근 6년간 365건의 축사시설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부상 5명과 재산피해 235억원이 발생하였다. 영덕군 관내에도 돈사 13호, 계사 8호, 우사 267호 총 288호의 축사시설이 있으며 22년 12월에도 남정면 소재 우사 내 볏짚에서 축사시설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에 영덕소방서는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달간 축사시설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축사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예방순찰, 현지적응훈련, 현장점검지도, 교육·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소방서에서 여러방면으로 축사시설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설의 노후화와 관리 소홀 등으로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축사시설 화재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전기적 요인이 35.3%로 가장 높다.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시설은 규격·용량에 맞게 사용하며, 보온공급 및 공기순환 환풍팬 설비는 주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과부화, 누전 스파크 등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설치등으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월1회 이상 점검하며 시설내 설치된 전선에 대해서도 수시로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배선기구의 용량을 무시한 채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을 하지 않고 축사 내 환풍기 및 분전함, 배선내 먼지 제거 등 청결유지도 필요하다.

또 축사 건축물 동 간 5m 이상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축사 증축·신축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 주변 가연물을 제거함으로서 연소 확대 우려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사화재 활동에 대비해 저수조, 비상용소화설비 등 자체 소화용수를 확보하는 것도 좋다.

축사시설 화재 예방은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축사시설 화재는 대형 재산피해로 이어진다는 걸 명심하고 자율안전점검 등 축사시설물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생활화하여 화재를 예방하도록 하자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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