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덕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
NULL
|
2023년 09월 15일(금) 13:36 [i주간영덕]
|
|
|
영덕군은 2023년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3만 2,500여 건, 32억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되고 납부세액이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아울러 주택의 경우는 연간 부과세액이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및 납부,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및 스마트 위택스, 금융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730-6107~8) 또는 읍면 재무(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종혁 재무과장은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세 납부에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며, “납기 기한을 넘겨 가산금 3%를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덕군, 청소년 활동 거점 ‘영.. |
영덕군, 자살예방의 날 맞아 ‘.. |
영덕군,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창.. |
영덕군보건소 신속대응반, 경북 .. |
영덕군,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킨.. |
영덕군, 추석 연휴 대비 감염취.. |
영덕군, 2026 해양수산엑스포.. |
영덕군,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 |
조주홍 영덕군수, 2027년 도.. |
영덕군,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 |
영덕중앙감리교회, 추석맞이 백미.. |
영덕군가족센터, 영해면 이장 대.. |
영덕군, 2026년 양성평등주간.. |
조주홍 영덕군수, 추석 명절 맞.. |
영덕 민간관광안내소, 콘텐츠 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