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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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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13일(수) 15:2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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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덕읍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을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번 환급행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입장 처리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시행되는 환급행사로, 영덕시장은 경상북도에서 환급행사가 열리는 2곳 중 하나이다.
이에 추석 직전인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영덕읍 시장에서 운영하는 30여 개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40%, 최대 2만 원까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론 2만 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을, 5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물건을 구입한 후 시장 내에 있는 환급부스를 방문해 바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엔 총 4,000장, 4,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되며, 상품권 조기 소진 시 종료된다.
이와 함께 영덕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많이 늘어날 것을 예견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영덕읍 시장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모두 마쳐 안전성을 확보했다.
김동희 영덕부군수는 “영덕시장에서 안전이 검증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해 온 가족이 건강하게 즐기시고 환급도 받아 가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며, “추석용으로 풍성한 수산물 선물세트 또한 준비돼 있으니 주변 귀한 분들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길 추천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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