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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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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30일(수) 14:2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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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영덕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처 개편을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행안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관내 전체 가맹점 1,913개 중 농협하나로마트, 중형마트, 주유소 등 가맹점 49개가 2022년 기준 연 매출액 30억 원이 초과해 가맹점 사용이 정지된다.
다만, 농어민수당 등 영덕군에서 정책 수당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현행대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영덕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으로 상품권 사용이 확대돼 골목상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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