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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완료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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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형 사회적경제 육성모델 5개 분야 19개 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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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5일(금) 13:2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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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군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과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2시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영덕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2024~2028)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영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경북 경산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지역과소셜비즈’가 맡아 지난 5월 계획 수립에 착수했었다.
이날 완료보고회에선 지역주민, 사회적경제 기업, 전문가 조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5개 분야 19개 사업의 영덕형 사회적경제 육성모델이 제안됐으며, 지역의 사회적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영덕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했다.
또한, 영덕군 사회적경제 비전 2028 ‘해 뜬 동해바다와 함께 눈부신 영덕군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 모델 집중 발굴, 영덕형 사회적경제 지원체계조성, 영덕군 사회적경제 ‘한 발 더, 주민 속으로’ 추진전략을 선정해 세부 추진과제 11개를 선정키도 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실현함으로써 주민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의 당면 과제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창업·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시장경제 발전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적 불균형 문제 등 해결하고자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관련 법이 제정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 중이다.
영덕군은 2017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증사회적기업 6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 마을기업 3개소, 사회적협동조합 6개소, 협동조합 18개소 등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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