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덕군, 주민세 2만여 건 부과·고지
|
|
NULL
|
2023년 08월 22일(화) 14:54 [i주간영덕]
|
|
|
| 
| | | ⓒ i주간영덕 | | 영덕군은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2만여 건, 4억 3,4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의 경우 개인분이 부과되고,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e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개정돼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됐다.
안종혁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군의 순수 재원인 군세로서 군정 운영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덕군, 제14회 경북 해양수산.. |
영덕군, 상하수도 요금 전용 누.. |
경북녹색환경연합, 영덕 오천솔밭.. |
영덕군보건소, 건강마을 조성 ‘.. |
영덕군,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 |
영덕복지재단, 2026 사회복지.. |
영덕군, 여름철 환경미화원 안전.. |
강구면 지사협, 어르신 ‘무병장.. |
향토문화운동 캠페인.. |
영덕군, 우수기 대비 취약지역 .. |
영덕군, 영농 현장 컨설팅으로 .. |
영덕군, 여름철 밀폐공간 안전사.. |
영덕군, 스마트 돌봄시스템 용역.. |
포항 교도소 병오년 동체대비의 .. |
영덕군, 병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