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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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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11일(금) 09:5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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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이면 보증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접수는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영덕군청 가족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최대환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최근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불안한 사회초년생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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