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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여 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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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21일(금) 15:19 [i주간영덕]
 
영덕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대상 2만여 건에 대해 22억 1,7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영덕군 관내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번 7월에는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재산세가 부과된다.

1년 연세액이 20만 원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되며,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공시지가 하락 및 개별주택가격 하락,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인하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종혁 재무과장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30-6108)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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