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사건사고 소방소식 복지 행사 인물 카메라고발 종합 동영상뉴스 학교소식 사회/문화 여성/환경 사회교육 종합 향우회소식 사회단체 장애인 행사 종합 레져 생활체육 학생체육 행사 종합 여성 환경 행사 종합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독자투고 기고 기타 종합 출향인인터뷰 출향인소식 이사람 영덕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최종편집:2026-04-26 03:34:45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획특집-위기의 대한민국, 다산에게 길을 묻다(7)
토지개혁을 위한 여전론(閭田論)
2023년 07월 20일(목) 15:41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마중물 김 만 수(정치학박사)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현) 다산변통사상연구소장
현)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북학숙본부장


편집자 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도를 넘는 극단주의와 황금만능주의, 도덕불감증,“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되고, 정직하게 양심껏 순리대로 살아가면 손해 본다”는 식의 오도된 가치관이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이 같은 현상은 사회지도층으로 올라 갈수록 더 심각하다. 한마디로 위기 상황이다. 작금 대한민국은 200년 전 다산선생이“이대로 가면 조선은 반드시 망한다”며 개혁이나 경장보다 더 강력한 변통(變通)을 강조했던 시대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기획특집으로“다산정약용의 위민변통사상(茶山 丁若鏞의 爲民 變通思想)”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다산변통사상연구소장 마중물 김만수 박사와 함께 그 해법을 찾고자 한다.


획기적인 마을공동체 '여전제' 제안

다산은 썩고 병든 나라를 변통시켜 만백성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당시 백성들의 주 소득원이었던 영농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 이 문제와 관련한 획기적인 변통방안이 바로 ‘여전제론’이다. 그는 당시의 모든 사회적 병리현상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농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 길만이 민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농업개혁에 대한 인식은 이미 ‘여전론’을 제안하기 오래 전인 29세 때(정조14, 1790) 농정에 관한 정조와의 열띤 ‘책문(策問)’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곡식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고, 농사는 그 곡식을 생산하는 원천이다.”라는 두우(杜佑)의 글을 인용하면서, “옛날 조정에서 제상 등 높은 벼슬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직접 농사를 지어 본 경험이 있는 농사꾼 출신들이라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고달픔을 고루 맛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 다스렸지만, 언제부턴가 사(士)와 농(農)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면서, 사부(詞賦)에 의한 과목이 성하게 되자 혀만 나불대며 놀고먹는 사족들이 늘어나다 보니, 백성을 좀먹고 농사가 점점 피폐해진 원인이 되었다”고 개탄하면서, 정조에게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 ▲ 다산의 여전제(閭田制)는 30호 정도를 여(閭)라는 말단 행정 단위로 만들고, 그 안에 있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 경작, 공동 분배하게 하자는 것으로 이는 현대적 협동조합의 토지 공유제와 같은 의미이다.
ⓒ i주간영덕



“대체로 백성의 근본을 확립하는 방법은 오직 균전(均田)이란 두 글자에 달렸습니다. 아! 정전을 시행하여 경작을 돕는 일은 비록 지금 세상에는 거론할 수 없지만, 밭두둑의 형세에 따르고 기름지고 메마른 토지의 등급을 가려, 전지의 많고 적음을 제한하고 빈부의 격차를 균평하게 하는 것은, 오직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나야 실제 총인구수를 파악할 수 있고, 병사들은 나라를 위하여 죽을 마음이 생기게 되며, 모든 농부들이 즐겁게 들에서 농사짓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산은 국민경제의 근본을 확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균전(均田)뿐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전론을 제안하기 한해 전인 1798년(정조22) 「농정(農政)을 논하는 소(疏)」에서도 “신이 엎드려 생각하건데, 농업에는 세 가지 같지 않은 것이 있다고 여깁니다. 높기로는 선비가 으뜸이고, 이익으로는 장사꾼이 으뜸이며, 편안하기로는 백공(百工)이 제일입니다. 인간은 대체로 낮은 것은 모두가 부끄러워하고, 해로운 것은 모두가 기피하며, 수고로운 것은 모두가 꺼리는데, 이 세 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비록 날마다 매를 때리면서 바꿔보려고 해도 백성은 또한 끝내 바꿔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로 농리(農理)는 지극히 정밀하고 힘든 일인데 수고에 비ㅐ 이익이 적으므로 농업을 하는 자가 날로 신분이 낮아지고, 날로 신분이 낮아지므로 더욱 기피하게 되며,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갈수록 농정이 소홀해진 것입니다.”라고 지적하면서, 3농책(三農策)으로 ①농업기술의 개량과 간척지 개발 및 수리시설을 통한 생산 증가 편농정책(便農政策), ②우량종자개량과 과수나무재배 권장 및 축산업 장려 등을 통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는 후농정책(厚農政策), ③놀고먹는 선비를 없애기 위한 농업직 과거제도 도입과 양역법(良役法) 혁파를 통한 농민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상농정책(上農政策)을 제안한다.

특히 토지개혁론은 그가 패기 넘치던 시절이자 정조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던 38세(정조23, 1799) 때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구상했던 ‘여전제’와 그의 사상이 경지에 접어든 시기에 ????경세유표????를 통해 구상했던 ‘정전제’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세유표???? 「정전론」을 통해 언급한 정전제의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의 고전들을 자주 인용한데 반해, 7편의 「전론」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다산의 ‘여전론’은 다산 고유의 독자적 구상이었다는 점이다. 즉 그의 여전론은 토지소유, 경작의 집중과 그로인한 농민의 몰락과 경제적 수탈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안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정전, 균전, 한전으로는 극도로 문란해진 토지제도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보고 백성들 간의 빈부격차를 줄이며, 무위도식하는 양반계층을 제도적으로 생산자화 하자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산은 무엇보다 기존 토지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고 모든 백성이 평등의 기초위에 당시 국가경제의 핵심이었던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여전제의 필요성을 「전론」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하늘이 백성을 낼 적에 그들을 위해 먼저 전지(田地)를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였다. 또 백성을 위해 임금을 세우고, 지방을 다스리는 목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의 부모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일거리들을 골고루 마련하여 다 같이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군주와 목민관들은 그 자식들이 서로 싸워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팔짱을 낀 채 이를 막지 못하여 강한 자는 더 차지하고, 약한 자는 떠밀려 죽게 한다면 그들을 과연 군주와 목민관 역할을 잘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잘 관리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한 사람은 참다운 군주와 목민관이지만, 백성들의 재산을 골고루 마련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하지 못한다면 이는 군주와 목민관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이처럼 다산은 「전론」을 통해 국가의 역할과 치자의 책무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즉 ‘토지는 생산을 위하여 존재하며, 국가와 목민관의 존재 이유는 모든 민이 다 함께 잘 살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 다산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조선 사회가 썩고 병든 원인을 지주제로 보고, 기존의 토지제도의 가장 큰 병폐는 한 마디로 “100결의 토지를 가진 1인의 지주를 살찌게 하기 위해서 99가구 990명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행위와 같다”면서, 따라서 이와 같은 지주제를 방관하는 나라나 군주는 정당성이 없다며 당시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벌어진 폐단을 다음과 같이 개탄하고 있다.

“지금 문관(文官)ㆍ무관(武官) 등의 벼슬을 가진 사람들과 촌락의 부자들 중에는 한집에서 무려 수천 석의 곡식을 거두는 자가 매우 많다. 그런데 그들이 소유한 전지를 계산해 보면 1백 결(結) 이하는 잘 없으니, 이는 바로 990명의 생명을 빼앗아 한집을 살찌게 하는 것이다. 나라 안의 부자로서 영남지역 경주의 최씨(崔氏)와 호남의 왕씨(王氏) 같은 경우엔 곡식 1만 석을 거둬들이는데, 그들이 소유한 토지를 계산해 보면 4백 결 이하는 없다. 이는 바로 3,990인의 생명을 담보로 1호만을 살찌게 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조정에서 벼슬하는 관리들이 서둘러 부자들의 재산을 덜어내어 가난한 사람에게 보태주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으니, 그들은 진정한 도리로 그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다산의 여전론은 한 마디로 일부 지주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다수의 백성들이 착취의 산물로 전락한 모순에서 벗어나 만백성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획기적 대안책이다. 여전론의 기본 핵심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대 원칙하에 1‘여’의 기본 단위를 30세대로 정하고, 상위 행정단위로 여를 다섯으로 묶어 리(里)로, 리를 다섯으로 묶어 방(坊)으로, 또 방을 다섯으로 묶어 읍(邑)이 되며, 각 여에는 여장을 두게 하였다. 또한 여장은 반드시 여민들이 직접 선출하되, 여민들은 여민이 선출한 여장의 지시와 감독관리 하에 공동경작하고, 공동 수확하여 여 내에서 생산된 전체 수확물 중 국가에 대한 조세 10%와 여장의 수고비를 공제한 나머지 곡물을 여민들이 그동안의 노동량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전제 시행을 통해 여 단위 시스템으로 농병을 하나로 통합하는 군사제도의 전환과 무위도식하는 양반계층을 제도적 생산자화를 통해 부국강병과 새로운 국가체제를 확립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전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산의 여전론의 핵심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공동생산 ․ 공동분배론

첫째, 공동생산 ․ 공동분배론이다.
여전제에서의 토지소유는 사토(私土)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소유로 하였으며, 토지의 경작과 곡물 수확은 공동으로 하며, 수확 곡물은 노동량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동생산 ․ 공동분배론이다. 그런데 공동경작에서부터 수확, 그리고 공정한 분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민(閭民)은 여장(閭長)을 선출하고, 여민에 의해 선출된 여장은 여민의 경작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노동과 작업을 분화시켜 지시하고 관리 감독하게 하였다. 한편 여장은 경작에서 추수 때까지 각자의 노동량을 장부에 꼼꼼히 기록하고, 또 기록해 두었던 노동량에 따라 여장의 책임하에 가족단위로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여민들이 농경하는 경우, 하루하루 일에 참여할 때마다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 일수(日數)를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추수가 끝나면 모든 수확물을 여장의 집에 가져오게 한 다음, 날마다 일한 내용대로 장부(帳簿)에 의해 그 곡물을 분배한다. 분배방식은 먼저 나라에 바치는 세를 제하고, 다음에는 여장의 몫을 제하며, 그 나머지를 가지고 여민들이 노동에 참여한 일수와 노동량에 따라 여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한다.”

이와 같이 여전제 하에서는 ‘여’ 내에서 놀고먹는 자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여장은 정해진 공정한 분배원칙에 따라 경작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여민들의 노동활동량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 해 두었다가 추수가 끝나면 그 기록을 근거로 노력한 만큼 공정하고 철저하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 및 노동력관리론

둘째, 인구 및 노동력관리론이다.
여전론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여전제 실시 후 ‘여’공동체 간의 인구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여’와 ‘여’ 간의 인구 및 이에 따른 노동력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산은 다음과 같은 가설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 ‘여’가 하나 있는데 30가(家)가 1여를 이루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여장’이 아무개는 저 전지를 갈고, 아무개는 저 전지를 김매라고 지시를 내려서 각자의 할 일이 이미 나뉘어져 있다고 하자. 만일 어떤 사람이 농기구를 짊어지고 처자식을 이끌고 와서 한 터전을 달라고 한다면 이를 어찌 할 것인가? 그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1여의 농사지을 땅은 더 이상 넓힐 수 없는데, 이에 합당한 여민의 정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백성들이란 이윤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물이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곧 전지는 넓은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전지는 적은데도 곡식 수확이 많다는 것을 알았거나, 추수 때 분배받는 양곡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농기구를 짊어지고 처자식들을 이끌고 와서 한 터전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반대로 20가구가 1여를 이루고 있다고 치자. 그런데 여장이 “아무개는 저 전지에 잡초를 불사르고, 아무개는 저 전지에 거름을 주라.”고 하면서 각자의 일거리를 나눠 줬는데, 어떤 여민이 처자식들을 이끌고 “다른 살기 좋은 땅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연히 허락을 할 수 밖에 없다. 즉 여민들이 해롭다는 것을 알았거나, 노력에 비해 수확량이 적다는 것을 알았거나, 가을의 배당 곡물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농기구와 처자식을 대리고 다른 좋은 토지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위에서 영(令)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들은 살 곳을 고르게 되고, 위에서 영을 내리지 않더라도 여민들의 전지(田地)가 고르게 될 것이고, 위에서 영을 내리지 않아도 여민들의 빈부격차가 없어지고, 이 과정에서 여민들이 이곳저곳으로 자주 왕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8~9년 내에 나라 안의 모든 전지가 고르게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상은 여(閭)와 여 간의 인구 및 이에 따른 노동력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다산 특유의 독특한 가설과 기발하고 합리적인 상상력이 돋보이는 대목으로, 여의 규모와 수확량과 분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욕구불만과 빈부격차를 고려하여 8∼9년 동안은 여민의 자유로운 이주권과 선택권을 허용하고 있다. 즉 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민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일정기간 동안 자유로운 이주를 완전히 보장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반드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나 생산성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락해 준다면, 여민들은 자신의 소득 득실에 따라 정착과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써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각 여의 노동력과 빈부의 균형이 원만하게 해결될 뿐 아니라 각 여와 여 간의 생산력과 소득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다산은 전망하였다.

10분의 1 조세론

셋째, 10분의 1 조세론이다.
사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조선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봉건통치하에서 탐관오리들의 가혹한 착취와 지주들의 횡포로 인하여 농민들의 생활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으며, 특히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수취제도가 심각하게 와해되어 가고 있는 시기였었다. 또한 당시 조선은 국가재정을 주로 전세, 역, 공납 등으로 충당하였다. 그 중 ‘전세’는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국가는 전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양전 사업을 시행하였다. 과전법에서는 토지에서 생산하는 수확량의 10분의 1(최고 30두)을 거두었다. ‘역’은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자에게 부과하였으며, 군역과 요역으로 나뉘었다. 군역은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하는 것이었고, 요역은 성, 왕릉, 저수지 공사 등의 토목 사업에 동원되어 일하는 것이었다. 16세기 이후에는 군역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군 복무 대신에 군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났다. ‘공납’은 각 호에 부과하는 것으로, 주로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탐관오리들의 농간에 따른 각 종 폐단이 생겨 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로 변질 되었다.

이에 다산은 조선의 봉건적 지세제도의 본질과 농민에 대한 이중적 수취제도의 모순에 대하여 분개하면서, 이 같은 이중적 전세제도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청산하고, 단일 지세형태로서의 국가조세로 정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여전론에서 남의 토지를 빼앗아 차지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고, 나라와 백성이 다 같이 부강하게 살 수 있는 대안으로 여 내에서 생산된 전체 총 수확물 중 90%는 여민 공동 분배, 그리고 나머지 10%는 국가 조세로 바치는 이른바 ‘10분의 1세법’의 시행을 여전제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당시 관에서 거둬들이는 세는 수확량의 5%로 너무 과소하며, 이에 비해 일반 지주들이 거둬들이는 세는 수확량의 5%로 너무 과다하여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면 백성들이 궁핍해지고, 반대로 세금을 너무 적게 거두면 나라가 가난하여 지탱할 수 없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가장 적정선을 총생산량의 10%로 보았다. 이와 관련 다산은 「전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현재 토지의 수확량이 100두가 되는 경우 관청에 납부하는 전세는 불과 5두에 불과하니, 이는 20분의 1에 해당된다. 그런데 사가(私家)에 바치는 세는 50두이니 이는 10분의 5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갈수록 나라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백성은 더욱더 궁핍하게 되니 이는 도대체 무슨 법을 따랐음인가? 남의 토지를 빼앗아 차지하는 호사가들을 다 없애고 10분의 1세법(稅法)을 시행한다면, 나라와 백성이 다 같이 부강하게 될 것이다.…나라에 바치는 세(稅)가 10분의 1이면 국가재정이 이미 배로 늘어났으니, 녹봉(祿俸)도 당연히 후하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미 개인의 토지겸병이 없어졌는데, 녹봉마저 박하게 지급한다면 나라에는 벼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위로는 부모를 잘 섬기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제대로 거두며, 또 문중을 보살피고, 귀한 손님을 접대하고, 머슴들을 양육하고, 살림집과 정자(亭子)를 높게 짓고 의복(衣服)과 말(馬)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조정(朝廷)에서 벼슬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산은 ‘10분의 1세법’을 실시하게 되면 백성들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져 관리들에 대한 봉록제도 또한 자연스럽게 확립됨으로써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나아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1석2조의 효과까지 얻으려 하였다.

농병일체론(農兵一體論)

넷째, 농병일체론이다.
다산은 여전제 시행을 통해 농병을 통합하는 군사제도의 전환을 구상하였다. 이 또한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스스로 지키는 방식의 향토 방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다산의 독창적 변통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다산이 이 같은 농병일체의 군사제도를 구상하게 된 것은 아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병제는 병사들과 지휘관들은 평소 얼굴도 잘 알지 못하고 유대가 없어 군대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통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강이 문란해진 원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전제를 실시하면 ‘여’의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여 여민들로 하여금 농사와 병영을 겸하게 하고, 여장을 기본 단위로 각 상위 단위별 장들에게 군사 통제권을 주어 통제하도록 하면 병사들이 그 가운데 있어 군대의 기강은 물론 통솔이 용의 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옛날에는 군사를 농민에게 소속시켰는데, 지금 여전법을 시행한다면 그 군사를 마련하는 데에 더욱 좋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군사제도에는 병이 두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하나는 군대를 양성하여 국경의 변란에 대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포를 거출하여 수도권을 방위할 병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없앨 수 없다. 그런데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은 장수와 병졸이 서로 얼굴도 잘 알지 못하고 언제나 통솔이 되지 않고 있으니 어찌 제대로 된 병력이라고 하겠는가? 따라서 여에는 여장을, 현에는 현령을 두어 병력을 통제하게 한다면 전제도 바로 잡을 수 있고 동시에 병제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전론」)”

즉 다산은 여전제를 바탕으로 한 농병일체제도야 말로 ‘여’조직 그 자체가 하나의 생산 조직이자, 군사 조직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병폐였던 토지제도와 군사제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여전제 실시 이후 군사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이 전지를 소유하여 각기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제대로 기강이 서지 않았지만, 이제는 일가족 열 명의 생명이 ‘여장’에게 달렸으므로, 1년 내내 분주하게 다니면서 여장의 통제를 받게 되니 이들을 군사로 삼으면 전진과 후퇴를 명하는 것이 군율(軍律)과 같이 된다. 왜냐하면 평소부터 가르치고 익혀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략 1‘여’의 백성 총수를 3으로 나누어서, 그 3분의 1은 대오에 편입시키고, 3분의 2는 호포를 내여 군사비로 충당하되 노역량에 따라 호포의 수량을 더 받거나 감해주면 모조리 군대에 복무시키거나 무조건 군포를 거둬들이는 폐단 또한 쉽게 없어질 것이다.(「전론)」)”

이처럼 그 동안 영농조직과 군대조직이 별개로 실시되는 군사훈련과 실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고 본 다산은 ‘여전제’를 통해 국군(國軍) 개념이 아닌, 오늘날 향토예비군에 상응하는 이른바 ‘점층식 민주제’와 맥을 같이하는 역발상적 병제를 제안했다. 즉 여의 5진법에 의한 전국의 지방 행정조직과 농병제도를 하나로 묶어 여를 중심으로 하여 ‘여⇨리⇨방⇨읍⇨군·현⇨도⇨국가’ 순의 상향식으로 편성 ․ 운영하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행정조직과 농병통합 하에서는 여장과 여민들이 평소 한 식구처럼 생산과 수확현장에서 살을 맞대고 생활해 온 터라 소통은 물론 유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군사훈련 시에도 실질적인 훈련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장은 여민의 신임을 얻어 선출된 자임으로 군 지휘권을 겸할 경우 전시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통솔력은 물론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손쉬운 방법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되면 전시 때 마다 오합지졸의 군사징집이나 무리하게 군포를 거둬들이기 위해 민들의 고혈을 짜는 고질적인 폐단 또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농병일체론의 실현을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사방 100리 권의 수도 방위론과 지방 읍성 및 전략적 요충지를 활용하는 지역거점 방위론을 주장했으며, 신무기와 전함을 제조하기 위해 ‘이용감’이나 표류선을 이용하고, 무기 제작의 효율성을 위해 장인들을 도성이나 읍성 등에 집단으로 거주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산이 이 같은 농병일체론을 구상하게 된 배경에는 궁극적으로 민들이 잘 살아야 결국 나라도 부강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방력도 강화될 수 있다는 그의 민 주체사상이 내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이러한 발상은 당시 시대상황상 붕당과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 지주들의 착취로 인해 왕권이 땅에 떨어져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의 의도는 다분히 토지제도를 여전제로 개혁함으로써 새로운 국가체제를 확립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다산의 주장은 「원목」과 「탕론」의 ‘점층식 민주제’와 맥을 같이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경자유전론(耕者有田論)

다섯째, 경자유전론이다.
다산은 여전론에서 농사짓는 사람에게만 토지를 가지게 하는 이른바 경자유전론을 통해 당시 토지제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또한 선비들은 물론 제조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절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전지를 갖지 못한 비농민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들이 만든 제품으로 곡식과 바꾸면 되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화폐로 곡식을 바꾸거나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농민에게만 토지를 소유하게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자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농사를 짓는 사람만 곡식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농사를 안 짓는 자는 곡식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 대신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들이 만든 제품으로 곡식과 바꾸면 되고, 상업에 종사 하는 사람들은 그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화폐로 곡식을 바꾸거나 구입하면 되니,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전론)」)”

즉 여전제 하에서는 오직 여에 소속 된 농민만이 공동경작에 참여할 수 있고, 양곡을 배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배제된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은 양곡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각각 독립된 자신의 직업에 전념해야만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놀고먹는 선비 활용론

여섯째, 놀고먹는 선비 활용론이다.
특히 평소 다산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사회를 좀 먹는 한심한 집단인 놀고먹는 선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었다. 오죽하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가 여전법을 만들려는 것도 바로 이 놀고먹는 선비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할 정도였으니, 놀고먹는 선비들에 대한 평소 그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비는 열 손가락이 모두 연약하여 힘쓰는 일을 할 수 없는데, 이들이 밭을 갈 수 있겠는가? 김을 맬 수 있겠는가? 잡초(雜草)를 불살라서 전지를 일구겠는가? 거름을 주겠는가? 그들의 이름이 여장의 일지에 기록되지 못하면 추수 때 곡식을 분배받을 수가 없을 터인데, 장차 이일을 어찌하겠는가? 아, 내가 여전법을 만들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전론)」)”

이에 다산은 놀고먹는 선비들의 지적 자산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자신들은 물론 민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으로, 선비 중에 유약하여 농사일을 할 수 없거나 직업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은 부민(富民)의 자제들을 가르쳐 주고, 그 수강료로 생활을 영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들의 지적 자산을 토지개발 활용방법, 수리시설의 효과적 관리와 이용방법, 각종 편리한 농기구를 만들어서 인력을 덜게 하고, 좋은 품종의 곡식개발과 가축사육방법 등 국가발전에 필요한 생산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에 참여한다면 그들의 노력과 공헌은 단순한 육체적 노동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만약 하루 동안 농업기술의 연구, 기술지도, 기구제작 등에 기여하고 참여했다면 농민들이 열흘간 일한 것과 동일하게, 또 10일간 생산적인 연구와 기술 계발에 참여했다면 농민들이 100일간 육체노동을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일반 농민의 10배에 해당하는 양곡을 분배해 주는 방식의 파격적인 우대조치를 취해주면 자연스럽게 놀고먹는 선비들을 줄임과 동시에 당시 산업의 근간인 농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백성들의 생활 향상은 물론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고 다산은 확신하였다.

마중물 단상(斷想)

다산이 「전론」을 저술한 시기는 기나긴 유배생활을 시작하기 2년 전인 38세 때(1799년)로 당시 시대상황은 붕당과 삼정문란 등으로 인하여 왕권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양 대란을 겪은 후라 전국의 국토는 황폐화 되고, 거기에다 특권적 양반과 부호들이 토지를 겸병함에 따라 대다수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 되거나 유랑민으로 전락하여 민의 삶은 정말 죽지 못해 산다고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 있었다.

이에 다산은 이 같은 작금의 총체적 위기상황의 근원은 기존의 잘못된 토지제도에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토지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혁하는 길 밖에 없다는 대전제 하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의 대표적 논문인 「전론」을 통해 발표한 여전제 토지개혁론이다. 특히 여전론이 토대가 되어 훗날 ????목민심서????와 ????경세유표????가 저술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산의 여전제는 몇 가지 특이점과 독창적인 그의 개혁사상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여(閭)의 5진법에 의한 상향식 지역편성 구상이다. 이는 「원목」에서 ‘모든 권력은 민을 주체로 한 점층식 민주제’를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다산의 여전제는 철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통해 여 단위로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농지소유를 막고, 실질적으로 농민만이 농지소유를 보장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다산은 여민들이 뽑은 여장의 책임 하에 여민들은 토지의 관리와 경작, 곡물 수확 등 모든 과정을 공동으로 하고, 또 수확한 곡물 역시 그 동안의 노동량에 따라서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토지국유화를 전제로 한 기존의 정전제와 지주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독창적인 토지개혁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장 골칫거리였던 놀고먹는 양반들에게 노동대신 농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활동을 유도하여 그 기여도를 농민 노동량의 열배로 인정하여 양곡을 배분해 줌으로써 양반도 직간접적으로 농사 관련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농업발전과 생산력을 높이려는 다산의 기발한 구상이라 할 수 있다.

다산의 이 같은 여전론은 매우 획기적이고 독창적이면서도 급진적인 변통론임에는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전론은 정조의 승하와 함께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안이 되고 말았다.

아울러 다산이 제안한 여전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토지개혁론이라기보다는 공동생산 ․ 공동분배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북한학계와 남한의 일부학자들은 다산을 ‘공산 ․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다. 왜냐하면 다산은 「원목」, 「탕론」, 「원정」 등의 논문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여전론’에서도 여장 선출에서부터 토지의 소유, 경작과 분배과정, 병영제도 및 국세납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나 군주의 개입 없이 여민자치형태의 민주적 방식에 의한 점층식 대의민주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산 ․ 사회주의자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한 다산의 여전제는 농경중심사회에 구상한 정책대안이긴 하나 「경자유전론」은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우리 헌법에도 차용하여 제121조와 농지법 제6조 1항에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생산 ․ 공동분배론」 역시 상업화 도시화로 인해 갈수록 농사지을 사람이 줄어들면서 휴경지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협동체 형태의 기업형 농업도 심각하게 고민해볼 대안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 및 노동력관리론」, 「10분의 1 조세론」, 「농병일체론」도 얼마든지 응용 활용 적용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며, 「놀고먹는 선비활용론」 역시 고학력 실업자시대에 놀고먹는 고급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확정..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목표..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지역..
영덕지역자활센터, 홀몸 어르신 대상..
원황초, 상반기 문화예술 초청공연 ..
경북·영덕 장애인 연합, ‘제46회..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예방..
영덕군, 2026 기초 영농 기술교..
영덕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운영..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2..

최신뉴스

강구면 여자 전문의용소방대, 하..  
서남사 병오년 춘계 성지순례 및..  
영덕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  
영덕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으로..  
영덕보호관찰소, 딸기농가 일손돕..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수급업..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