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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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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영덕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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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21일(수) 09:4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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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6월 1기분 자동차세 14,194건 14억 8,7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영덕군 안종혁 재무과장은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연납하면 3.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연 2회 납부하는 번거로움이나 내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행되는 편리함까지 있어 많은 군민이 이용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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