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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안전교육 매년 4시간 의무적 이수
2023년 06월 07일(수) 13:58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지난 5일 영덕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6월 5일에 강구면 로하스센터 대강당에서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의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다.

이에 이번 안전교육에선 어린이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어린이 대상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김칠성 안전재난건설과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 시 신속한 행동 요령을 익혀 어린이 안전에 앞장서주길 당부드린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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