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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 지도·점검 실시
전세사기 피해 사전 예방, 불법행위 차단 특별점검
2023년 05월 23일(화) 14:14 [i주간영덕]
 
경북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5월 24일부터 7월 21일까지 도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및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 거래한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원룸·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잦은 민원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이중계약 체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이행여부 △중개보수 초과 수령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무자격 중개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합동점검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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