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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을 규정한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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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6일(화) 14:57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제2화폐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에는 66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32개 지방 자치단체 전체로 대폭 확대되었다.
판매 규모 또한 지역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2018년 1,250억 원에서 2021년 23조 6,000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영덕군의 경우도 지난 2017년 9월에「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2018년에는 종이로 된 영덕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고, 2020년 10월에는 카드형 영덕사랑상품권을 출시하였다.

상품권 판매는 2018년은 17억 7,392만원, 2019년은 15억 365만원에 불과했으나, 2020년부터는 172억 1,395만원, 2021년 138억 7,296만원, 2022년 214억 1,500 만원을 판매하는 등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여 영덕사랑상품권이 명실공히 영덕경제를 이끄는 제2화폐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하였다.

현재 영덕군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의 가맹점은 총 가맹점 1,724개소 중 10개소 정도이며, 이 가맹점들은 대부분 식료품, 생필품, 차량 연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으로써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 따라 가맹점에서 제외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군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주된 사용처가 줄어들면서 지역 내 상품권 사용이 급감하고, 대형쇼핑몰이 있는 인근 도시지역으로 소비를 옮김으로써 지역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제한하여 군민들의 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동을 거는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유감을 표하며,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제한을 규정한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라.

2. 행정안전부장관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 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지침」을 지역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라.

2023년 5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일동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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