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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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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6일(화) 14:55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이어 난방비·전기요금 인상까지 맞물려 생산비 부담이 커지면서 농업인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농사용 전력 사용 계약위반 여부 점검과정에서 농업용 소형 저온저장고에 농산물이 아닌 김치, 고춧가루, 쌀 등 농업가공품을 일부 보관했다는 이유로 해당 농가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부과하여 농민들의 공분을 샀다.

한전은 이와 같은 사유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6,763건을 적발하여 223억 7,900만 원의 위약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군의 경우에도 지난 5년간 총 9건에 520여만 원의 위약금을 추징했다.

물론 이러한 단속이 한전 기본공급약관을 근거로 하였다고는 하나, 저온저장고의 전체품목이 아닌 일부 가공품을 문제 삼아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영세농어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농사용 전력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0조에 따르면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은 농사용 전력으로 구분되어 있고, 영업업무처리지침 제7장에서는 보관을 목적으로 단순 가공한 농작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경우 농사용 전력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가공 농작물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모호하여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한전의 해석에 의하면 논·밭에서 수확하여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벼, 콩, 감, 배추와 같은 농작물과 단순 가공한 농작물로 껍질을 벗긴 포도, 양파, 밤, 감 등은 농사용 전력 사용이 가능하지만, 쌀과 김치는 단순 가공한 농작물에 포함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농업이 더 이상 단순한 농작물의 생산활동이 아닌 가공·저장·유통·서비스 등으로 연결되는 6차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벼는 되고 쌀은 안 된다고 하는 한전의 주장은 농업 현실에도 동떨어지며, 농사용 저온저장고 사용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높여 농가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상반된다.

물론 부당한 전기 사용에 대한 단속은 공정한 전력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다만 명확한 규정 없이 무분별하고 비현실적인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공기업인 한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농민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한전은 농업인들의 강한 반발에 따라 농사용 전력 사용 점검을 중단하고 전기 사용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농민단체와 합의했다.

영덕군도 전체 인구의 25%가 농업인인 만큼 한전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사회 공공의 복리 향상이라는 공기업의 책무를 지닌 한전이 농사용 전력 사용의 현실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통일된 위약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무너져가는 농촌을 지킬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한전은 저온저장고에 대한 농사용 전력 사용기준을 확대하고, 명확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라.

2. 한전은 농사용 전력 사용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위약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라.

3. 한전은 변화된 농업 실정에 맞게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하고 농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5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일동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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