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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위 농‧축‧어업 분야 조례안 심사… 농어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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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26일(수) 15:50 [i주간영덕]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25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한 ▲ 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은 해양수산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해양수산인을 발굴‧포상하여 경북 해양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으며, ▲ 최덕규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동물복지‧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해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경북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 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수산인 대상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농업분야 대상 위주로 개정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청년농업인부분 대상을 신설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의결됐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향후 경북 농업‧축업‧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극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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