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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소방서, 비상구폐쇄 등에 대한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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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1일(화) 14:52 [i주간영덕]
 
영덕소방서는 지난 11일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주위에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현장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 방문이나 인터넷,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48시간 안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소방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 문으로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영덕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i주간영덕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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