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사건사고 소방소식 복지 행사 인물 카메라고발 종합 동영상뉴스 학교소식 사회/문화 여성/환경 사회교육 종합 향우회소식 사회단체 장애인 행사 종합 레져 생활체육 학생체육 행사 종합 여성 환경 행사 종합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독자투고 기고 기타 종합 출향인인터뷰 출향인소식 이사람 영덕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최종편집:2026-06-10 19:40: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덕군, 소규모어가·내국인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에 따른 120만원 직불금 지급
2023년 04월 04일(화) 09:25 [i주간영덕]
 
영덕군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오는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신청을 영덕군 해양수산과에서 받을 예정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5톤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나잠어업, 맨손어업)을 한 어업인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한 어업인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자중 판매금액 1억미만의 어업인 등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신청일 전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업경영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함께 도입된 어선원직불제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1년(22.1.1.~22.12.31 또는 22.4.1.~23.3.31.) 중 6개월 이상 연근해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직불제만 신청하면 된다.

다만 세대의 구성원중 농업·농촌 기본공익형직불금 및 임업생산물,육림업 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과 어업외 소득이 2천만원이상,어가내구성원의 어업외 소득이 4천5백만원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호 해양수산과장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의 첫 도입이 사라져가는 어촌 인구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결과..
"말보다 실천으로, 영덕 발전과 군..
북영덕농협, ‘2026년 영농회장 ..
영덕 남정초 권지현, 제55회 전국..
"언제나 군민 곁에서, 더 낮은 자..
영덕소방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수..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중진화대·산불재..
이철우 도지사 당선 인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영덕의 진..
영덕군보건소, 어린이집 심폐소생술·..

최신뉴스

영덕군, 초여름 밤의 낭만 ‘별..  
영덕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영덕보호관찰소, ‘호국보훈의 달..  
경북교육청, 정보(SW․AI)교..  
경북교육청, 농어촌 고교학점제 ..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경북교육청, 2026년 교육부 ..  
경북자치경찰위, 시군과 손잡고 ..  
경북도, 북부권 초등학생 대상 ..  
경북도,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  
경북, 글로벌 양자협력 거점 본..  
경북도,‘2026년 러브독도 페..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황초, 전교생 해양레포츠 교육..  
원황초, 창의융합에듀파크 울진 ..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