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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사회보장급여 대상가구 월별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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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기초연금 등 자격 및 적정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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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0일(금) 15:5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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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사회보장급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지난 1월 수립한 사회보장급여 가구 연간 확인조사 계획에 따라 급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확인조사를 매월 시행한다.
조사 방식은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행복이음을 통해 월평균 40건에서 50건의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명단을 통보받아 당월 안에 조사를 완료하게 된다.
조사 결과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변동 등의 사유로 급여 감소와 보장 중지 예정자에 대해선 사전에 안내를 통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최대환 주민복지과장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가구 확인조사는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재원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행정과정”이라며, “중지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 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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