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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식 도의원,‘후계ㆍ청년 농어업인 단체 지원’규정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등 규정
2023년 02월 09일(목) 09:45 [i주간영덕]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은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등의 관련 단체 운영과 시설설치 등을 규정한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제8조)’과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제9조)’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하여,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일 열린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후계ㆍ청년농어업인 등의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 역량강화 촉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철식 의원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인력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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