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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도의원,‘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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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실거주 조건 명시.. 부정 수급자 지급제한 기간 등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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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8일(수) 13:3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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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은 농어민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자 및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 지급되는 농어민 수당은 지난해 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도내 농가 약 23만호에 지역화폐로 연간 60만원이 4월과 8월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거주의 연속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에 거주한 경력으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모호성이 있고, 실제거주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위해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충원 의원이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충원 의원은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지급조건과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민수당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지난 2월 2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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